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최근 1년 6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한 자로, 고용보험에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며,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날 더하기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무했던 회사가 주 5일제인데 이틀 중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한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오니 다니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 당한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회사로의 이직 또는 창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중대한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어 권고사직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납득가능한 이유 없이 장기무단결근 하는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인정되려면?
1. 근로 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사직 사유가 근로 환경이나 임금에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채용시 정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져서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못 미치는 경우, 임금이 체납된 경우 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휴업사유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았을 경우, 근로기간 중 성별, 신체적장애, 종교사유, 노조 활동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정년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더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1년 이내에 위에 언급된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경영악화 부서변경 등 회사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심각한 경영 악화 혹은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또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고, 또한, 사업의 일부 폐지, 양도 또는 인수합병, 업종전환이 되는 경우,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혹은 축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본인의 일하고 싶은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결정할 만한 사안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채용 당시 정했던 내용과 달리 채용 후 사업 내용이 법에서 금지하는 상품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 혹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한 일을 하게된 경우에도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3.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장의 이전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근로를 하는도중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심신 장애 사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급격한 감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장 사정으로 업무 전환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병원의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사유, 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의 사유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몇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자진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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